음식점, 예식장 노쇼 위약금 기준 개정 총정리 | 2025년 12월 18일부터 최대 40% 적용

🍽️ 예약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가 늘어나면서, 음식점 예약 부도 위약금 기준이 2025년 12월 18일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이 매출과 직결되는 업종은 최대 40% 위약금까지 적용될 수 있어 소비자와 업주 모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점 유형별 위약금 차이, 사전 고지 요건, 예식장 취소 기준, 분쟁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예약 취소를 앞두고 있거나 분쟁이 걱정된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가이드입니다.


노쇼 위약금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개정 배경 및 시행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예약 시점에 식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점의 경우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별도 유형을 신설했습니다.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인 점을 반영하여 위약금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 음식점 노쇼 위약금 기준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예약 기반 음식점 10% 이하 40% 이하
일반 음식점 10% 이하 20% 이하
예약보증금 (예약기반) 10% 이내 40% 이내
예약보증금 (일반) 10% 이내 20% 이내

위약금 상한이 기존 대비 최대 4배 수준으로 상향되어 노쇼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예약 기반 음식점 vs 일반 음식점
✅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최대 40%)
  •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식재료 준비
  • 예약 인원·시간에 맞춰 당일 재료 준비 필수
  •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 50명 이상 단체 예약
✅ 일반 음식점 (위약금 최대 20%)
  • 예약 기반이 아닌 일반 음식점
  • 사전 식재료 준비가 필수가 아닌 경우
  • 소규모 예약
⚠️ 사전 고지 의무 및 적용 조건
🚨 중요: 사전 고지 필수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40%)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자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1. 고지 내용

  • 위약금 및 예약보증금 금액
  • 환급 기준
  •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는 경우 그 기준

2. 고지 방법

  • 문자메시지(SMS) 등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 방식
  • 예약 시 명확하게 안내

3. 미고지 시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20% 이하)이 적용됩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예약보증금 환급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 25%의 환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
취소 시점 개정 전 소비자 취소 사업자 취소
29~10일 전 35% 40% 70%
9~1일 전 35% 50% 70%
당일 35% 70% 70%

예식장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의 취소 사유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 기준이 일괄 적용되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합니다.

계약추진비 청구 기준 신설

무상 취소 기간(예식 5개월 전)이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15일 경과
  • 계약 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
  •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사전 명시
  • 소비자의 서면 동의


⚖️ 공정위 분쟁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1. 법적 구속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입니다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 기준을 따를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 위반 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2. 분쟁조정 결정의 효력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양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능
  • 조정 성립 후 재소송 제기 불가
  • 조정 불이행 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3. 분쟁조정 절차

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② 합의권고 → ③ 합의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④ 조정위원회 심의(30일 이내) → ⑤ 조정 결정 통지 → ⑥ 양 당사자 수락 여부 통보(15일 이내) → ⑦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4. 실무적 의미

개정된 위약금 기준은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이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사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면 분쟁 예방 및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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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모든 음식점이 40%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대량 주문 등)만 40%까지 가능하고,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고지가 필수입니다.

Q2. 음식점이 위약금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가 적용됩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3. 이 기준을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에서 이 기준을 참고하여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Q4. 예약 시간에 늦으면 노쇼로 간주되나요?

음식점이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예: 30분 지각 시 노쇼)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Q5. 공정위 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면?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방이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소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및 업계 반응
👍 긍정적 평가 (소상공인)

"노쇼로 인한 식재료 폐기와 매출 손실이 심각했는데, 위약금 기준이 현실화되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마카세처럼 고급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인터뷰

⚠️ 우려 사항 (소비자단체)

"위약금 기준 강화는 필요하지만, 음식점이 사전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이 필요합니다. 일부 업소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실제 효과 (초기 반응)

개정안 시행 직후 예약 플랫폼들은 위약금 정책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오마카세 음식점에서는 예약 확정률이 개선되었다는 초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출처: 서울경제, 서울신문 2025년 12월 보도

✨ 핵심 정리
  •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부터 적용
  •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최대 40% (개정 전 10%)
  • 일반 음식점: 위약금 최대 20% (개정 전 10%)
  • 사전 고지 필수: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 지각 기준 등을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고지
  • 미고지 시: 일반 음식점 기준 20% 적용
  • 예식장: 취소 시점별 차등 위약금 (40~70%), 계약추진비 청구 조건 신설
  • 분쟁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소비자 TIP: 예약 취소는 가급적 빨리 알리고, 위약금 기준은 예약 시 꼭 확인하세요.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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